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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의 변천과 현황
고대에는 방범이 일반 행정기관과 함께 군대의 임무에 속하였다가 시대가 내려올수록 차차 행정기관의 관장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경찰행정 소관사항으로서 경찰의 고유 업무로 되었다.
이미 고조선의 「팔조금법」이나 여러 부족법에서 절도죄를 엄벌한 것을 비롯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절도가 범죄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방범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국가사회 치안의 중추를 점하여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방범을 관장하던 기관으로는, 고구려의 경우에는 오부제의 각 관이, 백제의 경우에는 중앙의 조정좌평·위사좌평·병관좌평과 지방관인 덕솔 등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시대에는 중앙의 집사부·병부·좌이방부·우이방부·사정부와 지방의 군주나 성주를 비롯하여 군대인 정이나 당이 치안 담당부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중앙의 성내좌우순검사·내순검군·점검군·가구소와 지방의 양계순검사·도호부의 순검군이 치안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무신집권시대에는 야별초가 순검업무를 담당하였다.
뒤에 몽고의 영향으로 순마소가 설치되고, 이것이 개편되어 순군만호부로 되어 포도를 고유 업무로서 관장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는 1256년(고종 43)에 현위제도가 폐지되고 치안업무는 일반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었고 지방의 별초가 순찰과 진압업무를 관장하였다.
이 중 순군만호부는 처음부터 포도를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순찰하면서 민간인들의 투구, 소·말의 도살은 물론 토지·노비에 관한 민사사건까지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만호·상만호·만호·부만호·진무·천호·제공(提控) 등의 관원이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에는 사평순위부로 개편되어 제조 1인, 판사 3인, 참상관 4인, 순위관 6인, 평사관 5인의 관원을 두었고, 지방의 33개소에 각각 순포를 두었으니 야별초와 함께 독립된 방범기구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순군만호부제도가 계승되었다. 태종대에 순위부로, 다시 의용순금사로 바뀌어 병조에 속하였다가, 1414년(태종 14) 8월에 의금부로 개편되었다.
그 뒤 의금부가 주야의 순라·금란 및 왕명에 의한 죄수의 추핵을 관장하다가, 1453년(단종 1) 12월에 순라업무가 군부인 삼군진무소로 이관됨을 계기로 의금부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순라는 병조의 감순절제사가 맡고 뒤에 순장으로 개칭되면서 순청이 설치되었고, 1465년(세조 11)에는 좌순청과 우순청을 두게 되었다. 그 뒤 순라는 오위가 맡아오다가 1528년(중종 23)경에 포도청이 설치되면서 함께 행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군부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이 맡았다.
1618년(광해군 10)경에는 포도청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들 5기관이 구역을 나누어 서울 장안을 순라하였고, 포도청은 날마다 순라하고 삼군문은 사흘씩 번갈아 순라하였다. 서울 성안의 순라는 좌·우청 각 팔패로 나누어 초소인 경수소 또는 복처를 두고, 성 밖은 각 육강자내를 두어 주야의 순라를 행하였다.
한양(지금의 서울)의 경우, 주순은 한성부의 소관사항이고 야순은 삼군문과 좌·우포도청의 소관사항이었다. 야순은 통행금지인 야금에 실시되는데, 야금은 이경(오후 10시)부터 오경(오전 4시)까지로 어떠한 사람도 통행하지 못하였다.
긴급한 공무·질병·사상·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경수소나 순관에게 직접 신고하면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다음날 병조에 보고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며, 이유 없이 통행하면 순청에 가두었다. 공무원은 야간통행증인 물금체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순라군은 모두 암호인 군호(속칭 말마기=言約)를 받는데, 서로 만나면 암호를 물어야 하며, 암호가 통하지 아니하면 체포하여 벌하였다. 군호는 병조의 입직당상관이 매일 신시에 친히 만들어 밀봉하여 병조낭관이 직접 승정원을 통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런데 궁 밖의 경우에는 영문장교가 돈화문 밖에서 기다리면 수문장이 문 사이로 전해 주었다.
초소인 복처는 중부에 15곳, 서부에 26곳, 남부에 33곳, 북부에 17곳 등 98곳인데, 각각 2명의 수직이 지키며 이를 좌경군이라 하였다. 이들은 민간인이 번갈아가며 수직하였는데, 방범은 군·관·민이 담당한 셈이다. 지방의 방범도 서울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순라절목』을 만들어 순라하고 창고나 마을도 따로 수직법을 만들어 자치적으로 방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방범순라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에 의하여 좌·우포도청이 내무아문 산하의 경무청으로 바뀜에 따라 내무부서의 소관으로 바뀌고, 지방도 경찰관인 총순을 두게 됨으로써 방범은 명실상부한 행정관서인 경찰의 소관업무로 되었고, 경무청은 그 뒤 경부·경시청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경찰의 고유임무로 굳혀져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의 방범체제와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경찰에 의한 방범순찰이 국가에 의한 공적인 방범활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자율방범활동이 발전해왔다는 특성이 있다.
1953년 11월 공비토벌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 리 단위로 ‘주민야경대’가 발족되어 주민들이 윤번제로 방범순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방범원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경찰의 지도협조로 동리의 야간방범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방범순찰활동과 현행범체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부터는 각 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범협의회에서 매월 세대당 일정액의 방범활동비를 징수하여 소속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제가 시행되었으나, 1989년에 정부의 준조세 폐지방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던 방범활동비 징수를 폐지하고 방범원 전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방범원의 개인별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호봉을 책정하면서 전·이직하는 수가 많았고, 또한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주민의 ‘자율방범’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어 1990년부터는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무급제의 순수한 주민자치형 자율방범대는 지속되었고, 1992년도에 전국적인 조직 재정비를 단행, 총 5,685개 대 137,102명의 규모로 일제발대식을 거행하였다. 2009년 말 현재 3,867개 대 106,070명에 이르고 있다.
민간경비 분야를 보면,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위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영하고자 1962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산업시설의 대규모화, 공업단지·주택단지·고층건물의 출현 확산으로 출입자 통제와 방범·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최초 10개 정도로 시작한 경비업체 수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서울올림픽대회를 거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여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3,270개 업체에 146,805명의 경비원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경찰의 방범조직과 관련해서 1982년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도시경찰의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6대도시와 주요 도청소재지 경찰서에 도보방범순찰대를 발족시켰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주축으로 조직된 부대로, 전·의경을 치안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도시방범활동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지금도 도시 경찰서별로 설치된 방범순찰대(약칭 방순대)를 비롯하여 경찰 내의 전투경찰대, 기동대 소속의 전·의경에 의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칭유리란?
유리 표면을 깎아 내어 입체감을 준 유리로 조각유리라고도 한다. 유리에 새겨진 문양이 빛을 분산시켜 시선을 차단하고, 반투명의 채광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의 욕실·베란다·현관·거실 등을 비롯하여 실내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조각유리라고도 한다. 유리가 플루오린화수소(hydrogen fluoride)에 부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화학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유리 표면에 그림이나 문양, 문자 등을 새겨 넣은 유리를 말한다. 문양을 새겨 넣는 과정에서 유리의 강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에칭 유리의 두께는 5mm 이상이어야 하며, 8~10mm가 대부분이다.
유리에 새겨진 문양이 빛을 분산시켜 시선을 차단할 뿐 아니라 반투명의 채광 효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 문양을 다양하게 새길 수 있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도 많다. 일반 가정의 욕실·베란다·현관·거실 등을 비롯하여 실내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근래에는 에칭 유리에 색을 입힌 에칭컬러 유리도 개발되었다.